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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정규 사무직원 대체인력(시설관리실무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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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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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0-11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정규 사무직원 대체인력(시설관리실무사) 채용 공고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정규 사무직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시설관리실무사)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807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관인생략)

(null)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시설관리실무사

(정규 사무직원 결원대체)

1

 수목 및 조경 관리

 학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담당업무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경력자 우대

 

 

 

  . 근로계약기간: 2020. 9. 1. ~ 2021. 8. 31.  

  . 근로시간: 08:30 ~ 16:30 (~금요일) (12:00~12:30 휴게시간 30)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근로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기간 연장 가능

 . 근무장소: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보 수: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기준 적용

 - 기본급(최저임금보전금 포함): 1,695,070

 - 제수당: 교통보조비 60,000 및 정액급식비 130,000 지급

 - 4대 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4대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함)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시설관리실무사 등으로 학교 근무 경력자 우대

 컴퓨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소지자 우대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첨 1]

 자기소개서 [별첨 2]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6]

1

  

   

  

 . 접수기간 : 2020.8.7.() 9:00 ~ 2020.8.14.() 16:00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층 행정실 (032)870-1003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 : 222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123번길 29)

 대리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0. 8. 20.() - 합격 개별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 2020. 8. 25.() - 추후 개별통보(시간 및 장소 등 관련)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연락)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0. 8. 26.() - 합격 및 불합격 개별통보

       

  

 .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방법 : 직접수령 또는 수취인부담 등기우편 발송.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사정 등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 결정에 따르며, 문의 사항은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행정실(032-870-10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123번길 29

 

 

2020. 8. 7.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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