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기간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권고합니다.(2024년 4월 현재)
단, 학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별도로 준비된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험에 임합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로 결시할 경우 인정점 부여)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점 100% 적용함(자료 미제출시 인정점 80% 적용)